(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년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69건을 적발해 137.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17.1.20) 이후 5월말까지 161건의 자진신고를 접수, 총 13.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6월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집중점검을 통해 서울, 세종, 부산 등 모니터링 강화지역에서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사례 354건을 발견하여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

◆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 실적

국토부는 금년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69건(3,503명)을 적발하고, 137.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184건(35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86건(133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0건(59명) 등이다.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최근 다운계약 관행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분양권 전매시에는 여전히 다운계약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앞으로도 실거래가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 신고포상금(’17.6.3.시행)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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