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노조, 성과연봉제 폐기에 따라 인센티브 반납

(전주=국제뉴스) 이승희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27일 이사회를 개최해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성과연봉제를 폐기하는 보수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5월 공단의 일방적인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공공기관 최초로 이사회 공식 의결 절차를 통해 폐기되었다.

그 동안 국민연금공단과 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에 대한 첨예한 이견으로 지난 2016년 14일간 전면 총파업을 진행하는 등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었다.

국민연금노동조합 최경진 위원장은 "성과연봉제가 폐기됨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을 전제로 지급받은 인센티브 7억원을 반납해 청년 일자리 확대 및 고용의 질 향상 등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동안 국민연금노조는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인센티브를 전 조합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반납받아 노조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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