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 AFPBBNews

(워싱턴=국제뉴스) 조현호 기자 = 미 대법원이 월요일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정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부분적인 승리가 이루어졌다.

반이민 행정법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심의에 들어갈 예정인 대법원측은 이슬람권 6개국(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의 여행자 중 " 미국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진실한 관계(bona fide relationship)'가 없는 경우 행정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법원은 미국 내 가족이 있는 외국인이나 대학입학을 허가받은 학생 등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행정명령이 국가안보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트럼프에게 있어 승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방부는 반이민행정명령을 72시간 내에 "전문적으로 조직화된 적절한 시점에" 실행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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