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충남 서천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서천군 마서면 계동리 일대 농지 진출입 시 교통위험 및 통행불편이 있다는 집단민원을 중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재는 충남 서천군 마서면 계동리 393-1번지 일대 농지는 군도4호선과 접해 있어 도로에서 농지로 진출입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지방도 611호선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농지 부근에 새로운 교차로가 생겨 차량과 농기계가 뒤엉키는 등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 충청남도는 농지들의 기존 진출입로인 군도 4호선이 지방도 611호선 확포장사업구간에 포함돼 있지 않고, 별도의 조치 없이도 농기계의 진출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자 주민들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역 농민과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및 충청남도 서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교통안전 및 통행불편 개선을 위한 최종적인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이날 중재에 따라 충청남도가 이 지역의 교통안전 및 통행불편 개선을 위해 새로운 농지 진출입로를 신설키로 하고 서천군은 이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키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새 농지 출입로가 신설되면 인근 농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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