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 채취 허가·지정권 해수부로 이관

▲ 국회 국토교통위원 최인호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바다와 인접한 여·야 지역구 의원 공동발의 적극 참여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바다모래 채취 허가·지정권이 해수부로 이관된 가운데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 최인호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골재채취 허가·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환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지정신청 및 관리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 →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골재채취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1억㎥ 이상의 무분별한 바다모래 골재채취로 인해 바다생태계가 황폐화되고, 어획량이 40년만에 100만t 이하로 급감했는데도 국토부는 계속 바다모래 채취를 연장하고 있다.

이날 최인호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주체 가운데 그 누구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바다를 파괴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며, 국민 모두가 후손들을 위해 바다를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면서 "이에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더 이상의 해양환경 훼손과 수산자원 감소를 방지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가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이번 골재채취법 개정발의는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골재수급과 해양환경보전이라는 대립적 사항에 대해 정책적 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55명이 동참했으며,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EEZ에서의 골재채취 관련 허가·지정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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