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안성소방서는 비상구 추락 사고를 방지하고자 관내 다중이용업소 237개소의 비상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관련법이 개정돼 비상구 개방 시 경보음이 울리는 경보장치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로프를 설치하고 비상구 추락방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 됐다.

하지만 개정된 법조항은 신설되는 다중이용업소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돼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제외됨으로써 추락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안성소방서는 추락 위험성이 높은 업종을 우선으로 연말까지 ∆1단계 유흥∙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2단계 일반음식점∙고시원 ∆3단계 기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적인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안성소방서 박승주 서장은 "화재 등 비상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가 인명피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비상구 추락위험 대상에 대한 철저한 안전지도와 점검이 필요하며, 특히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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