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상임이사, 감사 등을 임명할 때 성비 균형을 고려

▲ 김삼화 의원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공공기관 임원성비의 불균형을 개선해 유리천장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27일 공공기관에서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를 임명할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어느 한쪽 성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을 대표발의하였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부 중앙부처 산하 332개 공공기관장 중 여성이 기관장인 곳은 24곳으로 전체의 7.2%에 머무르고 있다.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 33만3821명 중 여성 임직원은 9만2755명으로 27.8%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여성 기관장 비율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유리천장을 완화해야 할 정부마저 남성의 고위직 독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삼화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상임이사, 감사 등을 임명할 때 성비 균형을 고려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갑자기 성비를 높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구체적인 성비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삼화 의원은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유리천장은 대표적인 성차별 문제인데,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마저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공공기관 임원 성비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시작으로 직장 내 성차별 문제를 개선하는 입법,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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