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뉴스) 송영숙 기자 = 특허청은 2016년도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해 예산 대비 약 8.8배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작년 한 해 동안 IP-DESK에 상표·디자인 출원 비용지원 1,114건, 피침해 실태조사 15건, 현지 지재권 세미나·설명회 55건, 지재권 상담 6,841건 등을 수행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지원하였다.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6년도 해외 IP-DESK에 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한 결과, 경제적 효과는 총 206억 원으로, 예산 대비 약 8.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IP-DESK의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판·소송 지원, 상표·디자인 출원지원 등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에 따른 경비절감 등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78억 원으로 예산대비 약 3.4배로 나타났다.

또한 현지 협력채널 구축, 국가별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 등 현지 IP 환경 개선에 따른 간접적인 부가발생 효과는 예산 대비 약 5.4배인 128억 원으로 조사됐다.

베트남 진출기업의 예를 들면, 수혜 기업이 비수혜 기업에 비해 매출은 21.8%, 연구개발투자는 110.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IP-DESK 사업의 정책효과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특허청은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현지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진출이 활발하고 위조상품의 유통이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6개국 12개 KOTRA 해외 무역관에서 해외 IP-DESK를 운영 중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현지에서 IP-DESK를 이용했던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느끼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IP-DESK를 확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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