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차량 표시 스티커 부착, 출입정보 미수집 차량 일제점검

 

축산시설출입차량 식별 스티커 도안 및 부착 예

(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인천광역시는 관내 축산차량 758대를 대상으로 축산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축산차량 표시 스티커 부착을 추진하고, 축산시설 출입정보가 수집되지 않고 있는 차량 115대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축산차량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을 등록,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고, GPS의 정상작동 상태를 유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번 AI사태 이후에는 축산차량 전․후․측면 표시 의무화를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2017.4)에 포함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도 AI 확산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축산차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 이전이지만 축산차량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식별 스티커를 배포하고, 부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인천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30일까지를 축산차량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최근 3개월(2017.1월~3월)간 전원 및 출입정보가 없는 차량 115대를 추출해 이들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일제단속에 앞서 인천시는 축산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GPS 정상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언론보도와 축산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문자발송 등을 통해 일제점검 예정임을 알렸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GSP 미장착, 고장 미조치 등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GPS 단말기 장착 후 2년이 경과한 단말기는 노후화로 고장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신규 GPS 단말기로 교체를 유도하고, 농장 폐업, 축사관계시설 출입 사유 소멸 등 더 이상 축산차량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를 안내해 관리대상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차량등록제는 AI와 같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경로를 신속히 파악해 질병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축산차량 운전자는 GPS 정상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외부에서 육안으로 축산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별 스티커를 차량 앞면 보조석 유리창에 부착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