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 9,000만 원 상당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구속 기소

▲ 다판다에서 상납받은 돈의 흐름

(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는 26일, “유병언의 장녀 유섬나(50세, 모래알디자인대표이사, 더에이트칸셉트 운영자)를 45억 9,000만 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구속 기소하고, 피해액 전액에 대해 추징명령을 청구할 예정”일고 밝혔다.

수사 결과, 유섬나는 청해진해운(선사) 실소유자 일가의 구성원으로서 계열사로부터 디자인컨설팅비용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돈을 받은 뒤 형제인 유혁기, 유상나 등과 그 돈을 나누어 가진 사실이 확인됐다.

세월호 침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세월호 증축공사시 청해진해운과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해 유병언의 사진 전시실 공사를 지휘하는 등 직접 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검찰은 유섬나가 유병언, 유혁기 등과 함께 유병언의 사진판매를 통해 계열사 자금을 해외로 유출해 일가의 재산을 축적한 횡령 범행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 등을 추가로 확인해 프랑스를 상대로  동의절차에 착수했으며 동의절차가 완료되는대로 기소할 예정이다.

동의절차 진행중인 범행은 67억 6,000만 원 상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8억 7,000여만 원 상당 조세포탈과 77억여 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 조세범처벌법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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