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따른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권)는 26일 농업인교육관에서 농업인단체 및 품목농업인연구회 회원 등 150명을 대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및 외래식물병해충 유입 차단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국내 또는 수입된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의 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교육은 2018년 12월 3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미등록 농약 검출 및 등록농약 초과검출 사례가 발생해 잘못된 농약 사용 관행을 바로 잡고 방제대상 등록된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교육으로 농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미등록 농약 사용 또는 등록농약 허용기준 초과 검출되면 사용농업인, 약제 추천 판매상은 농약관리법 제40조(과태료)에 의해 1차 40만 원, 2차 60만 원, 3차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이행명령을 받으며 이행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작년 12월 31일 망고, 키위 등 아열대과일류 및 땅콩, 호두, 깨 등 견과종실류에 우선 시행하고 내년 12월 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일률 적용된다.

특히 기후변화와 아열대작물 재배면적 증가 등으로 외래병해충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좌재광 검역관을 초빙해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 및 검역안내에 대한 특강도 병행해 실시했다.

오상석 농촌지도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외래병해충 발생에 따른 피해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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