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승강기 중대사고 395건,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시급

 

(국회=국제뉴스) 이승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26일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승강기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토록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18일 경남 창원에서 남성 2명이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기 전 문이 열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탑승하다 지하 5m 아래로 추락해 한명은 숨지고, 한명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승강기 중대사고가 395건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어 숭강기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를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고, 그 자격요건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총리령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이 미흡해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 유무와 상관없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고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증가로 승강기 사고로 인한 큰 인명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데 있어 고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규모·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요건을 명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승강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의무인 만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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