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상담봇 이미지(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경기도가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한 세금 상담 프로그램인 '지방세 상담봇'의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가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

지방세 상담 봇은 경기도가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스마트 고지서의 핵심 기능 가운데 하나로 납세자들이 궁금해 하는 각종 지방세 관련 질문에 실시간 대화 방식으로 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방세 상담 봇은 납세자가 질문을 하면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유사한 답변을 찾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지방세 공무원 650명(연인원)이 지난 1년여 동안 공동 작업을 통해 구축한 결과물로 지방세 전 분야에 걸쳐 ▲Q&A 1,398개 ▲용어 정의 1,717개 등 3,115건의 데이터를 담고 있다.

경기도는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가 세무법인이나 다른 지자체의 지방세 상담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상업적 목적이 아닐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또, 지방세 상담 봇이 답변을 하지 못한 사례를 모아, 지능형 상담데이터베이스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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