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비용 소득공제 부활 및 아이돌보미의 가사 분담

(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은 우리시대 30대 맞벌이의 표상, 1982년생 김지영 부부가 지출하는 아이돌봄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활하고 아이돌보미의 직무 중 기초적 가사를 분담 가능케 하는 '김지영법' 발의를 추진키로 했다.

김지영법(소득세법 및 아이 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을 통해 맞벌이 부부가 겪는 양육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실질적으로 덜고자 아이돌봄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활시키고, 아이돌보미의 직무가 현행 아이돌 봄에만 국한된 것에서 기초적 가사에 대한 분담도 가능하도록 확장함, 김지영 부부들의 육아비용과 가사부담을 줄여주는 게 골자이다.

이에는 청년 맞벌이 부부의 민생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고민함과 동시에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하려는 고민이 녹아있다.

우리 사회는 그간 아이 돌봄과 같은 '양육'을 '가족의 의무'로 한정해온 측면이 있다.

아이 돌봄 지원법이 개정됨으로써 양육은 '사회적 의무'로 인식전환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아이돌봄비용의 일부는 개인의 평상시 소비와 등가로 다뤄진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인해 맞벌이의 경우 가사 부담이 더 무거워졌지만 뾰족한 수 없이 모두 아이를 낳은 부모의 책임으로 여겨진다.

'82년생 김지영'의 정신과 상담의가 쿨하고 양성평등적인 듯 해 보이지만 정작 그 상담하는 의사의 가정과 의사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것처럼, 아이 돌봄에 대한 우리의 지원도 소극과 적극 사이 '경계지대'에 놓여져 왔을 뿐이다.

원유철 의원은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정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왔다."며 "'82년생 김지영'을 읽으며 청년들이 맞벌이를 하며 육아와 가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절절하게 느껴졌기에, 고민 끝에 우리 시대 3040 김지영 부부를 위한 법안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이어"이 시대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직장과 가정 모두에 충실한 김지영 부부를 응원한다."며"육아와 가사도 사회적 돌봄이 필요하고 저 출산 문제와 연결되는 공공영역이라는 인식이 퍼져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의원은 '82년생 김지영'(조남주)을 '국회의원 서재'(국회도서관 발행)에도 소개할 정도로 아낀다면서, '그들은 소리 내 울지 않는다'(송호근)는 50대 중반인 나 자신도 김지영이 되어 울고 고민하며 책장을 넘겼고, 정치인으로 돌아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입법을 만들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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