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경인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불시에 통합영치 집중단속

(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인천광역시는 한국도로공사·인천지방경찰청 등 3개 기관이 함께 엄격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계산소, 도로 교차로 등에서 지방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오는 27일에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오전9시부터 13시까지 실시된다. 최첨단 스마트폰 단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세가 2회이상 밀리거나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한 차량들은 어김없이 번호판을 떼어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단속을 통해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얌체 차량과 대포차에 대하여 인천시와 경찰이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영치는 물론 무적차량을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자진납부 분위기 형성 등 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성실납세자들을 위해서라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납세문화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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