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복 군수가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인천=국제뉴스) 이정택 기자 = 인천시 강화군이 토지이용규제 완화에 대한 성과 및 추가 세부계획을 밝혔다.

첫째로 군은 지난 43년간 도시계획도로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역을 선제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계획도로 50개소를 폐지하고 3개소는 축소 변경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 인해 사유재산권은 보호되고 토지이용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올해 도시계획도로 15개 노선에 대해 총사업비 299억원을 들여 폭 8~10m의 규모로 본격적인 도로개설을 추진 중이다.

2018년에는 잔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교통성 검토와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극적으로 도로 폐지하고 도로가 필요한 지역은 개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둘째로는 용도지역 변경이다. 지난해 미세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321ha(97만1천평)를 계획관리지역 55ha(17%), 생산관리지역 215ha(70%), 보전관리지역 51ha(13%)로 변경,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했다.

올해는 508ha를 관리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195.1ha도 기초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행정절차를 거쳐 용도지역을 변경한다.
  
셋째로는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상 권한 위임에 대해 시장 권한에서 군수 권한으로 확대한 것이다. 용도지역 변경 중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군수의 권한을 일단의 면적 3만 평방미터 미만에서 4만 평방미터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농림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군수 권한이 없었으나 일단의 면적 1만 평방미터 이하는 군수가 결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지역실정에 맞게 원활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졌다.

또한 권한 위임을 확대하도록 시에 적극 건의한 결과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 수립 면적이 10만 평방미터 미만에서 15만 평방미터 미만으로 7월 초에 개정될 예정이다.

이제 대단위 투자사업 계획을 군수 권한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용도지구 결정에 대한 일부 시장 권한도 시와 지속적인 협의로 군수 결정으로 오는 12월 위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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