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영유아 자녀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에 필요한 시간 보장

▲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은 25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을 통해 근로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으나, 영유아 및 미숙아 자녀의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근로자가 영유아 및 미숙아 자녀의 예방접종이나 건강진단을 시키기 위해서는 따로 휴가를 쓰는 등 별도로 시간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 및 미숙아 등 자녀의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 시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이에 대해 "이 법이 통과되면 어린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육아지원정책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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