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NHK 등 일본언론 관심 집중

 

(부산=국제뉴스) 김종섭 기자 =지난달 대통령 특사방문으로 상정 보류 논란을 빚었던 '소녀상 조례안'(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복지위)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상임위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 조항을 토론 후 수정해 가결했다.

이로써 일본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된 지 175일 만에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할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날 조례안 심의는 국내·외 언론의 높은 관심을 보이며 NHK 등 일본 언론도 이례적으로 시의회 상임위 회의장을 찾아 취재를 벌였다. 지역 언론도 인터넷을 통해 상임위를 생중계하기까지 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평화의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하는 7조2항에 대한 수정 없이 지역의 위안부 피해자에게 매달 지원하는 지원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는 것만 수정해 통과시켰다.

장선화 부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큰 틀이 마련됐다고 본다”며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이 있을 때까지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의 관리와 보호를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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