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22일 불법 환전 및 프로그램을 개·변조해 영업한 업주 이모(43)씨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게임방 업주 이씨는 지난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제주시 소재 게임장 내에서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기 "더킹오브배틀"를 설치해 영업하다가 불법 환전하는 현장을 발견하고 현장 단속했다.

단속과정에서 현금 천만원 상당(10,048,000원)과 게임기 60대를 압수하고 업주와 환전상 고모(53)씨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추가 수사 과정에서 게임기를 개·변조 된 사실을 확인해 업주를 구속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개·변조 영업한 업주를 구속한 사례는 도내 최초라는 것.

경찰 관계자는 "사행성 조장을 통해 서민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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