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직무대행자에게 이사장급의 준하는 보수를 지급해 논란(본지 13일 보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직무대행자 고액 월급 받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시청자미디어재단 정관이 여타 준정부기관의 정관과 다른 것을 감안할 때, 상급기관의 국장이 이사회에 참석했음에도 논란의 여지를 남긴데 대해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방통통신위원회 k국장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청자미디어재단 내부에서는 여타 준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의 정관처럼, 이사장의 사퇴시 해당 조직의 상위 보직자가 직무를 대행하는 형태로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공공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L 모 이사장이 사퇴, 법인 정관에 따라 연장자인 비상임이사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문제는 이사장이 아닌 비상임이사가 직무대행을 하면서 이사장급의 월 급여에 준하는 보수를 받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이같은 결정에 앞서 고문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사안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청자미디어재단 정관에 '비상임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며, 회의수당이나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잠재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 방통위 k국장은 이사회에 참석해 재단의 관련 서류를 근거로 아무런 제재 없이 안건을 통과시켜, 예견된 논란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k국장은 "이사장 직무대행자에게 무료봉사를 강요할수 없어, 이사회 의결로 이사장 직무대행자에 대해 이사장에 준하는 급여 지급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논란의 소지가 있었을 것이란 것에 대해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

이같은 논란에 대해 기재부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준정부기관이므로 경영지침에 대한 관리 감독은 방통위이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유권해석을 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방통위는 뒷짐으로 일관해 제식구 편들기에 나섰다는 빈축을 동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다수 준정부기관과 공기업, 출연기관의 정관은 이사장의 사퇴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조직에서 상위 보직자가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있어,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정관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시청장미디어재단의 정관은 이사장 사퇴시 비상임이사 가운데 연장자가 직무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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