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항소 위원장 전결로 처리해 논란... 합의제기구인 원안위 설립 취지 살려야

▲ (사진제공=국민의당)신용현 의원

(대전=국제뉴스) 송윤영 기자 = 지난 2월 법원의 월성1호기 가동중지 판결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고 원안위 사무처 독단으로 항소를 결정해 논란이 된 바,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원안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위원회 회의 운영권한을 상임위원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명시한 제6조 4항에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해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를 추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2명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나 회의를 요구하더라도 위원장이 회의 개회 혹은 의사진행을 거부하고,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원안위는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을 때 허가사항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받았다.

특히 당시 항소 과정에서 위원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원안위원장 전결로 항소를 결정한 원안위원장과 원안위 사무처에 대한 원전주변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있는 등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차원에서 "원안위는 장관이 모든 일을 결정해 책임지는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기구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위원회가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월성1호기 가동중지 판결에 대한 항소 결정처럼 위원장과 사무처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을 총괄하는 곳인 만큼, 더욱 책임 있는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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