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국회의원 문미옥이 2017. 6. 20.자로 퇴직하였음을 통보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추천순위 15번 이수혁을 승계자로 6월 22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제2항에 비례대표국회의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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