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해 2월 4인 저녁 9시 17분경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여관 골목길에서, 피해자 정00(76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 후사경에 오른팔을 고의로 부딪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야기 후, KB보험사로부터 합의금 45만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지난해 2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총 30회 합계 금 9백67만2600원 편취 한 혐의로 송00(47세, 무직)를 검거 했다.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보험금 편취에 관한 첩보 입수, 사건기록 제출받아 사고 현장 확인후 합의금 명목으로 30건 송금 받은 사실 확인, 주민등록말소자로 범행부인, 증거인멸 도주우려 있어 구속 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