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피해 물질 초과 배출 사업장과 협약 추진은 '주민 권익 무시 행정'

▲ KCC세종공장 전경 모습으로, 주변 산림 수목이 누렇게 변한 모습이 보인다.

(세종=국제뉴스) 이선형 기자 = 세종시가 인체유해 질소산화물 기준 초과 배출 사고(본지 20일, 21일자 단독 보도)를 일으켜 물의를 빚고 있는 KCC와 갖기로 한 세종공장 증설 관련 투자유치 협약을 서둘러 취소키로 결정, 주목된다.

이와 관련, 세종시가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으로 주민 민원 대상이 되고 있는 KCC와 증설 투자 협약을 체결키로 한 것 자체가 주민들을 무시한 생색내기 식 행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22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29일 오후 2시 시청 회의실에서 갖기로 한 KCC와의 투자유치 협약을 취소하고 나머지 신규 투자유치 업체 3곳과의 협약 만 개최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시의 이번 결정은 최근 본지 보도를 통해 드러난 KCC세종공장 인체유해 질소산화물 초과 배출에 따른 여론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KCC와 세종공장 증설 관련 협약을 갖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KCC는 2019년 폐쇄가 예정된 세종시 전의면, 소정면 소재 세종공장 유리 장 섬유 생산 설비를 현재 보다 2배 증설키로 하고 총 104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관련, 세종공장 증설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KCC와 갖기로 했던 투자유치 협약을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허용기준치 초과 배출 사고 발생으로 인해 취소키로 결정했으나 협약 추진 사실에 대한 적절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KCC세종공장은 이번 질소산화물 허용기준치 초과 배출 사고 이전에도 주변 산림 고사 의혹 등 지역 주민들의 각종 민원 대상이 돼 왔는데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증설에 따른 투자유치 협약을 계획했던 것 자체가 여론을 무시한 행정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이 나온다.

더욱이 세종시가 KCC세종공장 증설 관련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해야 할 입장에서, 신규 기업유치도 아닌 사업장과의 투자유치 협약을 추진한 것은 생활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북부권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무관심한 행정 행태를 보인 것이란 비난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CC세종공장은 지난 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 NO2)을 대기환경보전법 상 허용기준치(260ppm) 초과 배출한 사실이 사업장 내 설치 TMS(대기오염자동감시체계) 정보를 통해 드러나 큰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기간 동안 KCC세종공장 질소산화물 배출치는 허용기준치 260ppm을 크게 초과한 최고337.39ppm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돼 인근 지역 주민들과 주변 환경 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데도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있어 파문 확산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질소산화물은 폐수종, 기관지염, 천식 등을 일으키고 식물을 고사시키는 대기오염 물질로, 대기환경보전법 상 주요 규제 대상 물질에 속한다.

KCC세종공장은 납석, 석회석, 콜레마나이트 등 원료로, 플라스틱 보강재인 유리 장섬유를 생산한다.

시는 충남도 산림환경연구소와 나무병원 전문가에게 의뢰해 KCC세종공장 인근 산림 수목이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NO, NO2)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고사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28일 집중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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