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정미의원과 카라

▲ 동물보호협회 카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 유일의 개농장 실태조사 보고를 통해 반려 동물에 대한 개농장의 단계적 폐쇄를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다(사진=하성인기자)

(서울=국제뉴스) 하성인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는 정의당 이정미의원과 카라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 유일의 식용 개농장 실태조사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반려동물 1000만인 시대에 '세계 유일 식용 개농장' 3000곳에서 1년에 100만 마리 이상의 개들이 식용으로 도살되고 있다면서, 식용 개농장의 다른 이름은 '반려동물 도살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통계는 최소치에 지나지 않으며, 개 사육환경과 도살과정은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인 개들을 배터리케이지 형태의 철장에 평생 가두어 사육· 도살하여 식용한다. 중국, 베트남 등 개식용이 잔존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식용을 위한 무한번식 개농장의 존재와 조직적으로 1000마리 이상 개농장을 운영하는 국가로는 한국이 유일하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 이하: 카라)는 암흑 속에 관리부재 상태로 운영되는 ‘식용’ 개농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로부터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 의무 개농장 자료를 요구, 취합·분석하였다.

또한 카라는 이 자료에 근거하여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10개월간 경기도 김포와 여주, 강원도 원주, 경북 김천 등 샘플지역에 대한 필드조사를 시행하여 개농장의 사육실태와 가축분뇨관리 상황도 점검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는 18평 이상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 의무가 있는 개농장이 최소 2천862개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개농장에서 최소 78만1천740 마리의 개들이 사육되고 있으며, 개농장 한 곳당 평균 273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다.

산속이나 외진 곳에서 사육되거나, 신고 되지 않은 18평 이하 중소규모 개농장까지 포함하면 개농장의 규모는 훨씬 커질 것이다. 통계로 잡히지 않은 개농장을 고려하면 연간 100만 마리 이상의 개들이 식용으로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해 우리나라 전역 동물보호소에서 반려인에게 인도되지 못하고 안락사 또는 폐사되는 유기동물은 연간 3만2천여 마리에 달한다. 하루 평균 유기동물이 평균 88마리 안락사 또는 폐사되는 반면, 소위 ‘식용’ 으로 개농장에서 죽어가는 개의 수는 일일 최소 2천740 마리로 추정된다. 개식용으로 죽어가는 개는 유기동물로 죽어가는 수보다 무려 30배가 넘는다.

소와 돼지와 같이 허가된 별도의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개식용을 위한 도살은 대부분 개별 농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개들은 개농장에서 직접, 또는 '작업장'이라고 불리는 도살장에서 도살되어 식용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농장 수를 살펴보면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744개로 전국 개농장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경상북도(396개, 13.8%), ▲충청북도(379개, 13.2%), ▲충청남도(372개, 13%), ▲전라남도(197개, 6.9%)가 따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여주, 포천, 이천 등에, 경상북도의 경우 김천, 경주, 성주, 안동 등에, 충청북도의 경우 충주와 음성 등에 개농장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신고된 개 사육마리 수는 경기도가 22만1천504 마리(28.3%)로 압도적 1위이고, ▲충청북도(125,052마리, 16%), ▲충청남도(99,900마리, 12.8%), ▲경상북도(94,434마리, 12.1%), ▲전라남도(63,537마리, 8.1%) 순으로 높다.

도별 농가당 평균 사육두수는 충청북도(330마리), 전라남도(323마리), 전라북도(305마리), 제주도(301마리), 경기도(297.7마리), 세종시(273.7마리)가 전국 개농장 평균 사육두수인 273마리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적으로 1천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공장식 기업형 개농장만도 77개(2.7%)를 넘는다. 개농장 내에서의 번식이 자유롭고 신고 사육두수의 부정확함을 감안하여 실제 '대형'이라 할 수 있는 500마리 이상 사육두수 신고 농가를 포함하면, 한국의 기업형 개농장은 전국적으로 422개에 달한다.

신고된 사육두수가 1천 마리 이상인 공장식 개농장은 충청북도(21개), 경기도(18개), 전라북도(11개), 충청남도(10개) 순으로 많았으며, 500마리 이상 개농장은 경기도(139개), 충청북도(65개), 충청남도(49개), 경상북도(45개), 전라남도(43개) 순이었다.

신고 사육두수 500마리 이상 대형 개농장은 전체 개농장 수의 14.7%에 이르며, 이곳에서 사육되는 개의 마리수는 총 사육마리 수의 40.5%에 해당된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반려동물의 공장식 사육 행태이다.

이어 개농장의 사육 형태를 살펴보면 모든 개농장에서 개들은 대소변이 바닥으로 투과되는 배터리케이지 형태의 '뜬장'에서 사육되고 있었으며 바닥망은 발가락은 물론 강아지들의 다리가 빠지는 구조였다.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케이지 안에 물이 비치된 개농장은 20여개 농장 중 한 곳도 없었다.

개들의 몸길이보다 케이지의 폭이 좁아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서 있어야 하거나 몸을 뻗을 수 없는 잔인한 감금도 볼 수 있었다. 반려동물 1000만인 시대 동물보호의 시대적 공감대가 무르익고 반려동물 생산업도 허가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지금 소위 '식용' 개농장에서는 여전히 무소불위의 동물학대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 실태는 '식용' 개농장에서 최소 1백만 마리 이상의 개들을 사육하고 있으나 관리기준은 개농장에서 배출되는 분뇨처리 상황 점검이 전부다.

전국 '식용' 개농장의 가축분뇨처리 신고 유형은 퇴비화 2,518곳, 공공처리 133곳, 영농조합을 이용하는 경우가 28곳 이며, 처리 방법이 기재되지 않은 곳도 183건에 달했다.

집계된 처리방법 중 퇴비화가 99%로 압도적으로 많으나 실제 처리 상황은 뜬장 아래 변을 방치하여 해충과 냄새를 유발하거나 땅에 스며들어 흘러가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례로 여주의 한 개농장은 퇴비화를 분뇨처리 방법으로 신고했으나 2017년 ‘카라’ 필드조사 결과, 분뇨가 썩어 액화되어 그대로 땅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러나 2015년 여주시 점검에서 이곳은 위반업체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농장의 분뇨처리가 신고방법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식용’ 개농장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은 총 357회 (① 행정처분 135회, ②고발 190회, ③ 고발과 행정처리 26회 ④ 지도 6회에)에 그쳤다. 같은 기간 분뇨처리시설 미신고 농장으로 누적 집계된 농장수도 148 건이다. 현장에서 보이는 분뇨처리 미비 실태와 괴리가 큰 수치이다.

지난 7년간 개 사육시설 3,411개 ('식용' 개농장 2862개, 동물 생산업소 등 비식용 목적 개 사육시설 549개)에 대한 점검회수는 총 5,758건이었으며, 위반건수는 총 750건(13%) 이었다. 연간 평균 823개 시설에 대해서만 진행된 것이다. 1,000마리 이상 대형 개 사육시설은 95회 점검에서 15회 위반 사례가 확인되어 오히려 규모가 클수록 위반율(15.8%)이 높았다. 특히 2016년의 경우 1000마리 이상 개농장의 위반율은 47.1% (점검개수 17건, 위반 수 8건)에 달했다.

우리나라 시·군·구가 총 226곳( 시 75곳, 군 82곳, 구 69 )이어서 1곳의 시군구에서 1년에 평균 3.64개만 점검하는 꼴이니 실질적으로 개 사육시설의 분뇨처리는 관리부재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용' 개농장의 난립과 정부의 관리 소홀은 공장식 기업형 개농장으로 귀결되었다. 뿐만 아니라 반려견과 다르지 않은 개들이 하루 평균 2천740마리 이상 도살되는 현실을 만들었다.

정부는 그 어떤 관리체계 없이 방치된 개농장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가 심각한 지역부터 집중적인 동물보호 단속 점검에 나서 동물보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개라는 동물은 대량 사육에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대규모 사육 자체가 동물학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반려동물 1000만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동물학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개식용 농장’에 대한 단계적 폐쇄를 위한 공론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공론화는 적당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정미 의원과 카라는 이번 개농장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7월초 개 사육환경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늘 기자회견이 ‘개식용 농장’의 단계적 폐쇄를 위한 공론화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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