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에 위치한 한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현란한 불법 광고물이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아 교통사고를 유발할 확률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견본주택은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에 들어 설 예정인 지하1층~지상25층, 총 1560여 세대의 '동탄 P'라는 이름의 대단지 아파트 주택홍보관이다.

이 주택홍보관의 외벽은 현란한 광고물로 덕지덕지 채워져 있다. 

또한 견본주택 앞에는 펜스까지 설치해 그곳에도 광고물로 도배를 했다.

심지어 잔디와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견본주택 앞 인도에도 여러 개의 대형 윈드배너를 설치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고 있다. 

▲ 불법 광고물로 둘러 싼 화성시 동탄의 한 모델하우스(사진=박진영 기자)

화성시 확인 결과, 이 견본주택의 광고물 중 그 어떠한 것도 적법한 인허가를 받고 설치한 것은 단 한 개도 없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할 뿐이다.

견본주택은 가설건축물로 일반적으로 한시적인 목적으로 설치한다. 

즉 분양이 완료되면 그 목적을 다하기 때문에 견본주택의 수명은 길지가 않다. 

분양만 잘되면 짧게는 한 달안에도 모델하우스가 철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견본주택에는 광고물들이 무단으로 설치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불법 광고물로 단속에 걸린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행정청은 행정대집행이나 사법처리 시키기 보다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그친다.

이렇게 행정처분 자체가 다소 약하다 보니 모델하우스의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단속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이면 모델하우스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다. 

다행이 분양이 빨리돼 시정명령기간 안에 견본주택을 철거를 할 수 있게 되면, 적발이 됐어도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

▲ 불법 광고물로 치장한 화성시 동탄의 한 모델하우스(사진=박진영 기자)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행사 입장에서는 굳이 광고물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인허가를 받는다 하더라고 견본주택 외벽에 붙일 수 있는 광고물 갯수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결국 이런 행정청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시행사의 손익계산이 불법 광고물을 양산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행정청이 주변경관도 훼손하고 운전자의 안전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선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타지역에서 왔다는 또 다른 사람은 "이 아파트는 분양가도 저렴하고, 이름이 '동탄 P'라고 해서 화성시 동탄에 들어서는 아파트인 줄 알고 일부러 멀리서 찾아 왔는데, 와서보니 오산시에 들어서는 아파트"라며, "왜 오산시에 들어서는데 '동탄'이란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했는지 모르겠다. 그럼 강원도 산골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서울 강남의 아파트인 것처럼 이름을 붙여도 되느냐"며 과대광고 의혹을 제기했다.

끝으로 화성시는 이 견본주택이 불법 광고물 치장도 부족해 데크를 무단 증축해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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