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 제도를 시행한다"며 2017년도 지정·평가제도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간호학원, 특성화고등학교 등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모든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를 통해 '지정'을 받아야 한다.

특히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준비하는 사람은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과정(이론 740시간+실습 780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른 교육기관별 지정·평가 제도 적용시점은 현재 운영 중인 교육기관은 2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돼 2019년 이전(`17년~18년 말)까지 복지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2019년 이전까지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 2019년도에 해당기관에 입학하는 교육생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017년 신규 설치·운영한 교육기관은 `17년까지 지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 받지 못할 경우 `18년 입학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교육기관 평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복지부 위탁)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 교·강사 기준, 재정운영 및 교육시설, 교육성과 등에 대해 평가한다.

1주기 지정·평가는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하반기에 거쳐 3차례 시행하며, 20`17년 하반기에 평가를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21일부터 27일까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신청하면 된다.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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