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TV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음란방송을 통해 약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연예기획사 대표 A씨와 음란방송 BJ 등 12명을 음란물유포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연예기획사를 차려놓고 실제로는 음란방송을 주로 하면서 소속 BJ 56명 중 현재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된 3명에게는 특정 신체부위 노출 및 유사성행위 등의 음란 방송을 지시한 혐의이다.

또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받은 유료아이템(개당 100원)을 기획사 계좌로 환전해 방송사이트, 기획사, BJ가 각각 일정 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기획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BJ 56명의 계약서와 영업장부 등을 확보했으며 기획사 사무실에는 인터넷 방송이 가능한 방송실을 마련해 방송의상까지 준비해 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한편 B씨는 개인 BJ로 활동하며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3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특히 북한이탈여성인 BJ C씨는 음란방송 수익으로 고급외제승용차를 끌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란방송을 묵인한 방송업체 및 기획사에 대해서도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음란 BJ들에 대한 추가수사와 더불어 또다른 개인방송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개인 방송을 통한 음란방송이 차단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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