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조사 의뢰…결과 따라 큰 파장 예고

▲ KCC세종공장 전경.

(세종=국제뉴스) 이선형 기자 = 세종시가 KCC세종공장 인체유해 질소산화물 기준 초과 배출 사고(본지 20일자 보도)와 관련, 해당 사업장 인근 산림 수목 고사 가능성에 대한 전문기관 조사를 진행키로 결정해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시는 다음 주 중 충남도 산림환경연구소와 나무병원 전문가에게 의뢰해 세종시 소정면과 전의면에 위치한 KCC세종공장 인근 산림 수목이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NO, NO2)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고사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 KCC세종공장에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산림 고사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 해당 산림에서 오염물질 측정 등 정밀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KCC세종공장 인근 상당 면적의 산림 수목은 오래 전부터 잎이 누렇게 변하는 등 고사 현상을 보여 원인 규명 여론이 제기돼 왔는데도 지금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피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이번 조사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KCC세종공장 TMS(대기오염자동감시체계) 정보 등록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 NO2)과 먼지 이외 다른 독성 물질로 인해 산림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업장측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KCC세종공장 인체유해 질소산화물 기준 초과 배출과 관련해서는 우선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KCC세종공장은 지난 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 NO2)을 대기환경보전법 상 허용기준치(260ppm) 초과 배출한 사실이 사업장 내 설치 TMS(대기오염자동감시체계) 정보를 통해 드러나 큰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기간 동안 KCC세종공장 질소산화물 배출치는 허용기준치 260ppm을 크게 초과한 최고337.39ppm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돼 인근 지역 주민들과 주변 환경 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데도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있어 파문 확산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질소산화물은 폐수종, 기관지염, 천식 등을 일으키고 식물을 고사시키는 대기오염 물질로, 대기환경보전법 상 주요 규제 대상 물질에 속한다.

KCC세종공장은 납석, 석회석, 콜레마나이트 등 원료로, 플라스틱 보강재인 유리 장섬유를 생산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