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정부는 "서울 강남 4구 뿐만 아니라 21개구에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는 샀던 주택을 되팔 수 없다"며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10%p씩 내린다"고 밝혔다

그동안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 외 21개구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전매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된다.

각종 부동산 규제 적용을 받는 조정 대상 지역에 기존 37개 지역에 더해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 진구 등 3개 지역이 추가됐다.

이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LTV가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규제비율이 각각 10%p씩 강화됐다.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50%)가 신규 적용된다.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허용한다.

현재는 재건축 조합원이 과밀억제권역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밖에서는 소유주택 수만큼 분양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 가격 또는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 이하로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주택이 허용된다.

관계기관 합동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도 집 값이 안정될 때까지 실시하고,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도 활성화한다. 이 같은 규제에도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서민 보호 대책도 펼친다.

서민·실수요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기존의 LTV·DTI 비율을 적용받고,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DTI를 적용하돼 규제 비율을 60%로 완화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를 19일 행정지도 예고를 진행한 뒤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다음달 3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적용하고 집단대출 DTI 50% 도입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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