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 경위 김영태

사이버범죄는 피해확산이 빠르고 범행대상은 불특정 다수이며 피해회복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랜섬웨어는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 할수 없도록 만든뒤,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즉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해커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서버는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일단 감염되면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 예방이 중요하다.

향후 랜섬웨어의 공격 대상이 PC에서 모바일‧사물인터넷(IoT) 기기로 확대될 전망이므로, 예방 수칙 숙지 등 대비가 필요하다.

랜섬웨어 피해 예방을 위하여, 주요 프로그램은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이메일 첨부파일은 발신자 확인 후 실행하고 보안이 취약한 웹사이트 방문,토렌트 등을 통한 파일 다운로드를 주의하여야 하며 중요한 데이터는 PC와분리된 저장소에 주기적으로 백업하여야 한다.

랜섬웨어 감염 시에는, 외장하드나 공유폴더도 함께 암호화되므로 연결을 차단하여야 하고 인터넷선과 PC 전원을 차단하며 PC의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암호화가 되지 않은 파일은 백업하고 증거 보존 상태에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증거조사 후 하드디스크는 분리하여 전문 보안업체를 통해 치료를 요청하고 감염된 PC는 포맷 후 백신 등 주요 프로그램은 최신버전 설치 후 사용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예방을 위해서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하고 비밀번호는 문자와 숫자로 8자리 이상 설정하며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회원가입은 주민번호 대신 I-PIN을 사용하고 개인정보는 친구에게도 비밀을 유지하며 P2P 공유폴에 개인정보 저장을 자제한다.

금융거래를 위한 PC방 이용을 자제한다.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는 다운로드를 금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침해신고 사이트를 적극 활용한다.

▵해킹 상담이나 ▵피해 신고 ▵원격 점검 등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인터넷 침해대응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이버 범죄신고는 112번, 한국인터넷진흥원(인터넷침해대응센터)

거창경찰서 경위 김영태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