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욱 국회의원

(경기=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화성을)은 지난 14일 공적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기금운용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자율 고려와 의무 공시, 자산운용지침에 ESG 고려와 공시 관련 등 제반사항 포함, 기금평가에 ESG 반영'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국가재정법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공시하도록 해 기금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 자산운용지침에 ESG 기준과 고려 및 공시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제정하도록 했다. 특히 ESG 고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의 평가에 사회책임투자에 근거한 기금관리·운용의 원칙, 기금자산운용의 원칙, 의결권행사의 원칙 등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평가지침을 수립해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평가지침에 사회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한 지표를 만들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원욱 의원은 "현재 공적연기금 중 기금 일부를 사회책임투자 방식으로 운용해 곳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뿐이며, 이들 기금들의 전체 기금운용 대비 책임투자 비중도 고작 1%에 머물거나 그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며,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해 기금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촉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기금운용평가에서 사회책임투자의 구체적인 지표로 사회책임투자 정책과 조직 유무, 투자정책서에 사회책임투자 포함 여부, 전체 기금운용 규모 대비 사회책임투자 비중, 운용사 및 증권사 위탁사 선정과 평가시 ESG 요건 도입 여부, ESG 관련 정보공개 여부와 수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 행사 비율, 사회책임투자 촉진을 위한 대외활동(예-사회책임투자 이니셔티브 가입, ESG 관련 비영리기관과의 협력활동 등) 등을 도입해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보며, 연기금의 투자방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알 수 있었다"며 "기금이 이제 사회책임투자 평가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바른 시장 경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마중물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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