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검 군산지청

(군산= 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수년간에 걸쳐 석산 복구지에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함유된 광재 등 사업장폐기물 약 20만 톤을 불법 매립한 폐기물재활용업체 관계자 2명, 폐기물운반업체 관계자 2명 총 4명을 30일 구속기소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배출‧운반‧처리업체가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폐기물 성분 시료를 조작하여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둔갑시켜 불법처리하면서 그 내용을 모두 공유하고 행정관청을 속이기 위해 한몸통처럼 움직이면서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폐기물재활용업체는 석산개발이 종료된 석산복구지를 구입한 후 침출수 처리시설, 차수막 설비 등 폐기물매립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폐기물운반업체를 통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사업장폐기물 약 20만 톤을 불법 매립하여 약 50억 원의 영업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특히, 불법 매립된 폐기물 중 약 7만 5천 톤은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법정기준치가 최대 254배 초과된 지정폐기물로 폐기물에서 배출된 침출수가 인근 하천에 흘러들어 2차례에 걸쳐 물고기가 집단폐사하는 중대한 환경오염사고를 발생시켰다.

한편,군산지청은 앞으로도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환경사범에 대하여 엄정히 수사하고 책임소재를 밝혀 철저하고 신속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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