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길홍 교수/고려대 의대

(서울=국제뉴스) 박길홍 교수 = 문재인노믹스는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성장이다.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노후대책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다. 성장을 통한 복지정책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한다.

하지만 돈 없이는 단지 구호일 뿐이다. 재원으로 서민 세금 증대는 내수침체와 가계부채를 더욱 악화시킨다. ‘부자세’는 순자산 즉 ‘자산 마이너스 부채’로 진짜 최상위 1%에만 부과해야 한다. 행정 편의적으로 유형자산만을 단순 합산하면 자칫 서민에게 ‘부자세’를 부과하게 된다.

재원으로 서민을 위한 창조적 ‘양적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 선진국 모델은 기업과 부자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았다. 미국은 매달 약 100조 원, 일본은 매달 약 50조 원의 돈을 찍어서 회사채 및 국채 매입 등으로 뿌렸다. 그 결과 현재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린다. EU 역시 돈을 뿌렸으나 쌓인 부채가 너무 많아 ‘마이너스 금리’로 ‘양적 완화’를 더욱 가속하고 있다. ‘한국형 양적 완화’는 공공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산업 구조조정에 사용하는 것이다.

복지는 소비의 저변 확대로 내수부양과 소득증대의 선순환이 기대된다. 우리나라 복지는 현재 OECD 국가 중 최하위이고 양극화는 최고이다.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중추는 국민연금이나 서민은 쥐꼬리만 한 연금(2015년 말 기준 전체 수령자 평균 월 32만원)으로 생계를 꾸린다. 현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로서 서민이 별도의 노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퇴직 후 원금을 갚으려면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적 완화’로 복지를 증진하고 보험료조차 못 내는 저소득층 사각지대도 해소해야 한다.

다음 4차 산업혁명과 부실기업 구조조정이다. 정부 주도의 산업 구조조정은 과학기술 기반으로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류문명이 철기시대에서 소프트웨어 시대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아직 중후장대형 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다. 한편, 부실기업 구조조정에서 정부의 임무는 서민 채권자와 실직자를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살릴 기업은 살려 주겠다는 것이 바로 관치금융·정책금융이다.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적자금 투여의 필수선행조건은 부실기업 총수일가, 연루된 금융권 및 정치인의 배임, 횡령, 뇌물 등 불법행위의 형사적 처벌과 비리 액수에 비례한 징벌적 과징금을 개인재산에서 환수하는 것이다.

‘양적 완화’에는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 원화 약세로 가계부채의 실질적 경감과 서민 소비여력 증대, 내수 활성화, 수출 가격경쟁력 증가, 외국인 투자 증가, 해외관광객 증가, 기업수익 증가, 경상수지 흑자의 선순환이다. 원화가치 하락을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며 환율조작국의 멍에를 쓸 필요도 없다. 한편, 1000조 원에 이르는 재벌 사내유보금의 금융수익이 감소하면서 고용과 성장에 생산적으로 투자될 것이다. 시간이 가면서 기업 경쟁력 증가로 수익 증대가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양적 완화’의 최종 대차대조표는 고용과 경제성장 그리고 부익부빈익빈의 완화, 즉 지속 가능한 국가 경제성장이다.

원화가 세계 주요 기축통화가 아닌 상황에서 인플레와 외화 유출의 위험이 있다. 하지만 조절 가능한 인플레는 기업 생산과 경제 성장의 자극제이다. 외화 유출은 수출과 외국인 투자 증가로 복구될 수 있다. 또한 내수부진으로 인한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로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양적 완화’의 충격을 흡수할 정도는 될 것이다. 수입단가 인상에 의한 물가인상은 원자재 및 생필품 수입관세 인하 그리고 재벌이 독과점한 유통 마진 축소로 완화한다.

‘마이너스 금리’도 고려 대상이다.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대처방안 역시 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있지만 현재 가계부채 급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서민 주택 마련과 생계형 대출이다. 따라서 소득증대와 엄격한 대출 심사가 가계부채의 해결방안이다.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서 자주적이고 독창적인 재정·통화·금융정책을 펼 능력이 있다. 따라서 문재인노믹스 재원 마련의 방법론으로 ‘양적 완화’도 적극 연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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