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교육정책 조정 특별위원회’ 구성해 정부와 협의

26일 충남 부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5월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제공=부산교육청

'유아 및 초등학생 학원 교습 일요일 휴무제 법제화' 건의키로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6일 충남 부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열고, 새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방침'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 전체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내에 '대정부 교육 정책 조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새 정부와 적극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 '학생 전학 시,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및 정산 방법'을 일(日)할 개산으로 통일 ▲ '사학 기관의 재무‧회계 규칙 규칙'을 개정해 고등학교 이하 사학 기관의 물품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도록 교육부에 제안 ▲ '사립 유치원 설립‧경영자 결격 사유 조항' 신설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을 제안 ▲ '시‧도교육청 실‧국 설치 기준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제안하기로 했다.

또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함께 '놀 권리 지킴이 학교 길라잡이'를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주관 교육청으로 강원교육청과 대전교육청 선정 ▲ 지방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징계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도록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 우리나라 아동의 과도한 학습 시간, 극심한 경쟁과 사교육 우려,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유아 및 초등학생 일요일 휴무제 법제화'를 제안하기로 했다.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 개혁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 시‧도교육감들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또 교육 개혁을 위한 과감하고 단호한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 자치가 학교 자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의 역할과 조직을 정비해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총회는 7월 19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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