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관내 8개 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市에 따르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방문요양과 단기가사서비스가 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식사, 청소, 세탁 및 외출 동행 등 신변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서비스로 월 27시간에서 월 36시간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2인 소득기준 450만3000원)이하 이면서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A 또는 B) 판정자로 장기요양서비스 등 유사한 재가서비스(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노케어 서비스 등) 미 수급자이면 된다.

서비스 지원 금액은 소득수준별 자부담 이용료가 월 8280원~6만40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월 27시간 서비스는 자부담이 면제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단기가사서비스는 골절, 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서비스로, 대상자는 2개월 한도(월 24시간)내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최대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 가구로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가 불필요하며 소득수준별 자부담 이용료는 무료~월 4만2000원이다.

김성진 경로장애인지원과 과장은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장기요양등급(A.B)결정서를 소지하고 단기가사서비스의 경우는 의사진단서 등을 추가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4월말 기준으로 272명의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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