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24일 오후 6시 쯤, 익산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현금 등 특수절도 피의자 A모씨(57,남)를 검거했다.

이번 피의자들은 지난 3월 8일 오후 9시 쯤, 익산시 소재 모 식당에서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급히 퇴근하면서 가방을 식당에 두고 간 것을 발견하고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현금 203만원을 합동 해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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