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교육청 청사 모습.

(울산=국제뉴스) 박운보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모든 교육가족들이 함께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반부패·청렴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각종 부패사건 발생에 따른 시민사회의 강력한 청렴정책 추진 요구, 고위직 공무원의 솔선수범하는 반부패 정책, 전 교육가족들이 함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시책 운영에 역점을 뒀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각 부서에서 민원발생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고위공직자 성과평가에 패널티를 적용하고, 사립학교장까지 포함하는 고위공직자 청렴도를 평가하기로 했다.

또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대한 신고방을 신설하면서 익명보장 간편 부패 신고 시스템을 운영, 고위공직자의 책임성과 견제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청탁금지법 1주년이 되는 9월에는 '청렴문화조성 및 확산 주간'을 지정, 교직원 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급학교 청렴동아리 우수사례 발표, 청렴포스터 공모 등 생활 속 청렴문화 확산을 특색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김정홍 감사관은 "울산시교육청은 2년 연속 부패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우수한 청렴정책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2017년도에도 부패취약분야 업무담당자 중심으로 전 교육가족이 강력한 청렴의지를 가지고 계획된 시책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특정 업체들이 학교시설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3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4월21일 구속됐다. 

김 교육감의 부인과 사촌동생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고, 함께 뇌물을 받은 전·현직 시교육청 공무원 3명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는 등 시교육청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