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전문성 확보 위해 입주자대표단체 법정단체화 필요

▲ (사진제공 = 정종섭 의원실) 24일 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구 갑)은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입주민 주권 찾기 및 관리 선진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아파트입주자대표자, 주택관리협회 회원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고, 함께했다.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구 갑)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입주민 주권 찾기 및 관리 선진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아파트입주자대표자, 주택관리협회 회원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 정도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제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의 개념을 넘어 생활‧문화‧경제공동체로 진화하고 있다. 동시에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한 입주민의 욕구를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현재 공동주택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다양하다. 입주민의 완전한 자치기구를 구성하는 동대표의 임기제한 문제, 아파트 관리비 및 하자 보수 등에 대한 관리주체와 계약주체의 문제, 외부회계 감사의 개선 목소리, 아파트 내 공용시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문제, 아파트입주자대표기구와 주택관리협회의 법정단체화 문제 등 산적해 있다.

이에 정종섭 의원은, 전국아파트입주민을 대표하는 (사)전국APT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주택관리사를 파견하는 (사)한국주택관리협회와 함께 공동주택이 안고 있는 다양한 현안을 공론화하고 비정상적인 부분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첫 발제자인 이승호 변호사는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①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법률적 측면과 아파트 현실을 외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중임제한 규정으로 인해 2015년 1월 1일자로 전국 아파트 동대표의 80%가 교체되었고 이로 인해 상당수 아파트에서 동 대표 정원의 2/3 이상의 구성원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전임자가 임시로 업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적인 측면에서 동 대표는 대의기관인데, 대의원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러한 연임 제한은 결국 우리 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대의제도에도 반하는 것”이라 밝혔다. 애초 연임 제한의 근거가 된 동대표의 부패 문제는 동대표에 대한 “감시‧감독의 강화, 정보의 투명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승호 변호사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관리 선진화를 위해 입주자 대표 단체의 법정화 문제에 대해서도, “아파트 내 단지 간 정보의 연결로 바람직한 아파트 문화 정착, 맞춤형 동대표 교육을 통한 전문성 확보, 비리방지, 분쟁조정, 관리비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제사업을 통해 동대표들이 입주자에게 입히는 손해를 적절하게 보상받도록 할 수 있으며, 단위 아파트 분쟁 시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이 가능한 장점이 있기에 해당 기관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제안했다.

우리관리(주) 주거문화연구소 김정인 박사는 주택관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주택관리업자의 정당한 이윤 추구를 위한 체계 구축” 과 “주택관리업자가 단순하게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만을 목적으로 삼기보다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주체로 인식”하는 사명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재윤 전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회장은 “봉사하는 명예직인 동대표의 임기를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입주민의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2015년 1월 1일 동대표 중임제한으로 80%에 달하는 동대표가 교체된 후 오히려 동대표의 전문성이 없어지고 아파트 하자보수 업체 선정, 공사계약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관리비가 인상되어 서민아파트 주민들의 가계 부담이 더욱 늘었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노병용 한국주택관리협회 회장은 공동주택 입주민 주권 찾기를 위해서는 “정부나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행정지도 중심의 제도에서 입주민의 주도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통한 강제성을 띤 획일적 규제가 공동 주택의 다양성과 입주자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측면이 더 크므로 주민의 주권을 회복하는 의미에서도 국토부의 지침은 주민 자율의 결정에 맡겨야 함”을 제안했다.

주택관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주체(입주자대표기구, 주택관리협회, 주택관리사협회)들 간의 불균형 타파”가 필요함을 제기했다.

곽도 교수는 무엇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동대표의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대표에 대한 직무교육으로 “연간 40시간(필수교육 20시간, 심화교육 20시간)의 공동주택관련 교육 의무화” 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정종섭 의원은 “최근 들어 공동주택이 국민의 경제·문화적 기본생활권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리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정상적 관행들이 정상화되고, 나아가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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