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송관철 서울중기청 기업환경개선과장.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벌써 열흘이 넘었다.

파격적인 소통 및 통합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산업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인들은 문대통령이 규제 공화국으로 불리는 한국경제의 기본 틀을 어떻게 개혁할지 주목하고 있다.

지금까지 집권 초기에는 모든 정부에서 규제개혁에 관심을 보여 왔다.

실제로 국민의정부 시절의 규제개혁위원회, 참여정부의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까지 이어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많은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연도별 규제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규제환경은 138개국 중 105위로 영국(25위), 미국(29위), 일본(54위)등과 비교했을 때 하위권에 맴돌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와 규제 수준이 비슷했던 선진국의 사례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영국은 2010년 도입한 ‘One-In, One-Out' 이라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적용했고, 2013년엔 'One-In, Two-Out' 그리고 지난해에는 정부입법으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면 기존 규제 세가지를 폐지하거나 개혁하기 시작했다.

다른 선진국들도 비슷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개혁을 통해 외국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바탕으로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기업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reshoring)정책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시대 국내기업들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우리도 신규규제에 대한 기존규제 개혁 의무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단, 본격적인 규제개혁 논의에 앞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요즘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당 근로시간 단축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계가 규제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규제사항에 대해서도 대기업에 비해 체감도가 다르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세심한 규제관련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느끼는 불합리한 기존 규제 및 애로사항 등을 발굴하는 것은 더욱 가치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중앙부처 중 하나이지만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조직이다.

그 중에서도 지방중소기업청은 외곽 조직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한편,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와 정책수요를 발굴하고 기업인 대면 시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에 저해하는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그 예로, 올 초 한참 뜨거운 쟁점사항이었던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사례를 살펴보자. 이법의 시행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중소기업청은 지난 3월 동대문패션타운에서 관련업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서도 참석해 이 과정에서 나온 여러 논의사항 가운데 법에 규정된 과태료부분에 대한 유예조치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의견을 전달했다.

그 결과 옴부즈만에서는 전안법의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연구원과 협의 후 과태료유예 유권해석에 대한 전국 시도광역자치단체에 공문시행과 전안법 일부품목조정 검토라는 처리결과에 대해 알려주었다.

의견을 제시한 동대문패션타운에도 결과를 알려주었음은 물론이다.

또한,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유관기관과 협의해 규제를 발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각 구 상공회의소에서 취합된 17건의 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그에 대한 각 소관부처의 검토내용을 받아 결과를 전달하기도 했다.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창업․벤처, 인사․노무 등 총 11개 경영관련 전문분야의 상담활동을 지원하는 비즈니스지원단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개별 애로사항 뿐 아니라, 규제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시로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현장방문, 신사업 규제개선 간담회, 옴부즈만 협력 규제개선 위원회 개최 등으로 36건의 규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둬 지역 중소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일조했다.

현재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의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 30명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광화문 소재), 중소기업바로상담센터(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중소기업연구원 소재) 2곳에서 순환근무를 통해 현장지원중이다.

내방상담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전화로 연락해 상담가능 전문가의 근무지역 및  시간을 확인 후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해 피해를 입은 수·위탁업체들에게 법률자문 등의 도움을 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대선후보시절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중소기업 중심경제로 가야만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고, 양극화는 물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과 함께 나아갈 것이다.”고 선언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곁에 늘 있을 것이며,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현장중심’의 규제 발굴 및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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