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한수)은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부당하게 편취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근로자 104명의 임금·퇴직금등  6억 3000여만 원을 체불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대표 40대 A모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군산노동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3억여 원을 사업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그 구체적 사용내역에 대해 소명하지 못해, 이를 의심한 근로감독관의 끈질긴 수사결과 회사에 차입한 금액은 8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자금은 근로자 임금·퇴직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 후 사업상 개인 채무 변제와 가족생계비 등으로 사용한 부당하게 편취 사실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한수 군산노동지청장은 "군산조선소의 잠정폐쇄에 따른 동종업체의 금품체불 사건의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주가 금품체불 청산을 위한 대책이나 노력이 없을 경우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청장은 조선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불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기성금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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