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에 1회 이상 교육 이수...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24일 중부소방서 강당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제공=중부소방서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 중부소방서는 24일 소방서 강당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이란 법률에 따라 업주 및 종업원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종류로는 신규, 수시, 보수교육이 있다.

특히 보수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업주 및 종업원 교육대상자가 2년 주기로 받는 재교육이며, 미 이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일 소집교육을 받기 어려울 경우,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 센터에서 교육 이수 후, 교육 이수증을 관할 소방서로 제출하면 소방관서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된다.

김우영 중부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다중이용업 업주 및 종업원은 지속적인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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