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선적증서 등 어선서류를 비치하지 않고 운항한 선장을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40분께 부안군 임수도 북서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영업중인 낚시어선 F호(7.93t)에 선장 주모씨(41세,남)가 선적증서를 비치하지 않은 어선법 제35조1항제2호(선박검사증서 등의 비치)를 위반한 혐의다.
어선법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을 어선에 갖춰 두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선장 주씨는 항행 및 조업하면서 선적증서 등 어선서류를 선박내에 비치하지 않고 운항해 적발하게 됐다.
현재 부안해경은 낚시어선의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5월 한 달간을 '낚시어선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조성철 부안해경 서장은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에 대해 지속 단속예정으로 구명조끼 착용, 선내 음주행위 금지, 정원초과 행위 등 안전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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