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약 55,5% 내촌면 음현리~신팔리 12km구간서 발생.

▲ 포천 서파검문소부터 남양주시계 12km구간.[포천경찰서제공=국제뉴스]

(포천=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국도47호선 포천 구간 중 남양주시계 부터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가평 경계 12km 구간의 제한속도가 기존 80km에서 70km,로 10km하향 조정 된다.

포천경찰서는 23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국도47호선 교통사고 다발지역 내촌면 음현리~내촌면 신팔리 구간을 제한속도 80km에서 70km로 하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천시의 교통사망사고는 매년 조금씩 감소한 것으로 조사 됐으나전체 사망사고 중 약 55,5%가 국도47호선 내촌면 음현리~신팔리  12km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경찰서는 최근 4년간(2013년~2016년) 47국도 전체 노선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8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10건(11명사망)이 내촌을 통과하는 구간에서 발생한것으로 조사했다.

그동안 운전자들은 47국도는  1일 4만대 이상의 차량으로 교통체증과 사고가 증가하는 등, 안전운행에 위협을 받아 온것으로 전했다.

포천경찰서는 포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제한속도 하향 운영이 6월 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구간 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도로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홍보와 계도활동을 함께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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