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서귀포시민들의 소송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이 추진된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3일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귀포시 인구는 지속 증가해 2017년 4월 기준 18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각종 법률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로 서귀포지역에는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돼 관할구역 시민들은 법률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특히 서귀포지역 시민들은 각종 형사사건, 민사 본안사건을 비롯해 검찰조사, 재판참여,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제주시 지역을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마저 박탈되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신설해 지역 주민들에게 법원 접근성 등 소송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서귀포지원 신설을 유권자에게 약속한바 있는 위성곤 의원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신설해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 필요성이 높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돼 서귀포시민들의 법원 접근성이 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39개 지방법원 지원이 운영중에 있다.

이중 여주. 속초, 영월, 홍성, 공주, 논산, 서산, 안동, 김천, 상주, 의성, 영덕, 통영, 밀양, 거창, 장흥, 해남, 정읍, 남원지원등 총 19개 지원은 서귀포시보다 인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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