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치 수단을 강화

▲ 이상돈 의원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상돈 의원은 지난해 10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봉화군 석포제련소 주변 수역의 오염문제와 물고기 체내 중금속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하였다. 이후 환경부의 석포제련소 하류 수생태계에 대한 조사에서 어류 중금속이 타 수계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관계 기관별로 낚시·유어행위 제한 및 주민 홍보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나, 경북도와 봉화군은 하천구간에 현수막을 다는 수준의 조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서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을 규정은 환경부장관이 그 행위를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 홍보에 한계가 많아 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사람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를 막기 위하여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치 수단을 강화하며, 특히 시·도지사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상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한 조치 수단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으며, 또한 “시·도지사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며 개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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