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에서 한화-삼성 선수들이 경기도중 난투극을 벌이고 있다. ⓒ방송중계화면

(전국=국제뉴스) 최상인 기자 = 경기도중 난투극을 벌인 한화-삼성 선수들의 징계가 확정됐다.

KBO는 23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21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발생한 삼성과 한화의 벤치 클리어링 사건의 해당 선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재했다.

 

상벌위원회는 리그규정 벌칙내규 제 4항에 의거 이날 경기에서 빈볼 또는 상대선수를 가격해 주심으로부터 퇴장당한 삼성 윤성환과 한화 비야누에바에게 각각 출장정지 6경기, 한화 정현석에게 출장정지 5경기의 제재를 부과했으며, 몸싸움을 벌인 삼성 페트릭에게도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 날 경기에서 퇴장 당하지는 않았지만 사후 경기영상 분석결과 상대선수를 가격한 것이 명확하게 확인된 삼성 김재걸, 강봉규 코치에게도 리그규정 벌칙내규 제 7항에 의거 출장정지 5경기와 3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선수단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양 구단에도 리그규정 제24조 제4항 마호에 의거 제재금 500만원씩을 부과했다.

이날 상벌위원회에는 최원현 위원장과 민훈기, 장윤호, 이종범 위원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김용희 경기감독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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