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분 수면제 탄 커피 먹이고 강도짓, 이유없는 친절 경계

(원주=국제뉴스) 이영숙 기자 = 원주경찰서(서장 김형기)에서는 지난 6일 오후7시30분경 스마트폰 채팅어플로 만난 피해자에게 커피에 분말 마약을 몰래 타서 마시게 하고 기절한 피해자의 지갑에서 25,000원을 강취한 A씨(25세, 남)를 강도 혐의로 구속하고, A씨에게 우울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아 보관중인 마약(졸피뎀 3알)을 무상으로 교부한 B씨(29세, 남)를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으로 검거했다.

구속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불면증을 호소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3알(3회 복용량) 분량의 분말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무상 교부받아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1회용 커피에 몰래 타서 마시게 해 기절하게 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한 A씨가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해 재범할 것으로 추정, 각종 조건 만남 어플에 접속 수사 중 피해자와 처음 만난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만날 것을 요구하는 A씨를 용의자로 선정, 약속 장소에서 잠복 중 현장에 나타난 K씨를 검거해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으며, 검거된 피의자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낯선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이 제공하는 음료 등을 마실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여행 시에도 이유 없이 친절하게 접근해 음료 등을 제공할 경우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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