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본회의 모습.

(울산=국제뉴스) 박운보 기자 = 울산시의회는 19일 오후 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결의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안건은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외협력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세 징수 조례안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조례안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시교육청 난독학생 지원 조례안 등 11건이다.

원안가결된 이들 조례안 이외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윤시철 의장은 산회 선포에 앞서 "시와 교육청에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와 현장 활동 시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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