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남해해경본부)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남해해경본부)는 조업 중인 어선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해 수협 어선재해보상보험금을 가로챈 경남 거제 소재 선외기수리업체 K사 대표 J씨(43)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남해해경본부에 따르면 수리업체 대표 J씨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어선이 조업 중 엔진에 로프가 감겼다며, 해양사고를 가장한 허위 보험청구 서류를 수협에 제출해 보험금 2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을 비롯해 총 12회에 걸쳐 1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J씨는 소형어선의 선외기 수리를 위해 찾아온 어민들에게 '보험에 가입해 보험처리를 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회유한 후, 사고일자를 보험가입 이후로 조작하고, 수리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수 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어민 11명도 보험금 일부를 배분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기혐의로 같이 입건됐다.

J씨는 또 수리를 맡긴 어민들이 선외기 내부의 부속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수리하지 않은 수백만원대 고가 부속품을 교체했다는 허위 수리견적서를 수협에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해해경본부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선박수리업계와 보험담당자 등의 공모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어선재해보상보험 :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해 어선원등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전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함.(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보험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약 70%정도 지원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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